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조합의 경우 2000. 10. 1.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3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경우에도 자산재평가법 제4조의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경우에도 자산재평가법 제4조의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1983년부터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인 ○○조합인바 2000. 10. 1.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자산재평가법 제1조 (목적)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서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산재평가법 제4조 (재평가일) 재평가의 기준일 법인 : 각 사업연도개시일 또는 각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월ㆍ6월 또는 9월이 경과한 날(합병의 경우에는 매월1일 가능) ○ 자산재평가법 제9조 (납세의무자) 재평가를 한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자산재평가법 제11조 (비과세법인) 재평가를 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법인. 다만,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4조의2 )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자산으로서 1.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1호 의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2. 법인세법 제3조제2항 6호 의 수입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산 3. 재평가일 현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산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15-2…2, 비영리법인의 재평가신고) 법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재평가하는 경우에도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및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의 효력은 영 제4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평가세 과세대상 자산에 한하여 발생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