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받아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다른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교부받은 주식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받아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다른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교부받은 주식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이(수증ㆍ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 대상인지 여부.
(갑설)
-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하므로 장부가액으로 적수계산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
(을설)
- 자금의 이동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제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