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업무에 공하지 아니한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부동산 임대시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06
법인세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받아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다른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교부받은 주식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받아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다른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교부받은 주식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이(수증ㆍ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 대상인지 여부. (갑설) -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하므로 장부가액으로 적수계산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 (을설) - 자금의 이동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제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