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으로 업무에 공하지 아니한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휴업함에 따라 업무에 공하지 아니하게 된 기준면적이내의 공장용부동산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제조업을 영위하는 차입금과다법인으로서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휴업한 상태에서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부동산 전체를 매각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 46012-474, 97. 2.14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공장을 이전하고 구공장을 전부 임대에 공한 때에는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