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중소제조기업이 199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중에 제조업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법률제4521호(1992.12.08)]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는 중소제조기업이 1992. 01. 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 즉 “제조업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에 관한질의
[질의]
감면적용대상이 되는 소득은
(갑설)
- 중소제조업에서 발생한 일체의 소득을 말함
- 단, 1992.12.08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구분경리 하여야 하므로 구분경리하는 사업연도는 제조업 소득은 배제
(을설)
- 제조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제조업소득 이외의 소득은 적용배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공통손익의 계산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의4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