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통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3.07.12 재무부로부터 이송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1918, 1993.06.30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이 통합하는 경우에는 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5조제2항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을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이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A법인(합병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B법인(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시에 조세감면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같은 몇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창업중소제조법인이 합병법인ㆍ피합병법인이 되는것을 불문하고 당해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잔존 감면 기간 동안 감면한다.
이유: 농어촌지역에서의 중소기업 설립을 촉진하으로써 중소기업 발전과 지역간 균형있는 성자을통하여 건실한 산업구조 구축에 기여할 수 있고 또한 농어 촌 주민들에게 취업기회 등을 제공하여 그들의 소득원을 증대하기 위한 것 을 법의 제정 취지로 보아 당해 지역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합병시에 합병 법인, 피합병법인을 불문하고 감면하여야 한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는 중소기업간 통합시에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 부가세를 면제하기 위하여 당초 제정되어, 1987년 11월 28일에 동조 제5앙 이 신설 삽입 된 것으로 보아 동법 동조항은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으로 인 하여 양도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자는 것이 원래의 취지이 므로 법인간 합병을 동법 동조 제1항에 의한 통합의 범주(다음표참고)에 해 당된다고는 보기 힘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이유는 이미
법인세법 제59조
의2 제2항 단서에서 법인의 합병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특 별부가세 납부의무는 발생되지 않기 때문이다.
| 형 태 | 통합해당여부 |
| 개인중소기업+개인중소기업→법인기업설립 | ○ |
| 개인중소기업+법인중소기업→법인기업(기존법인이존속) | ○ |
| 개인중소기업+법인중소기업→법인기업설립 | ○ |
| 법인중소기업+법인중소기업→신설합병법인 | X |
| 법인중소기업+법인중소기업→흡수합병법인 | X |
을설) 창업중소제조법인이 합병법인일때는 잔존감면기간동안 감면이 가능하고, 피합병법인이 될 경우에는 감면이 불가능하다.
이유: 피합병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모든 권리ㆍ의무가 합병법인에에 포괄적으 로 이전되어 소멸하므로 창업의 개념인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과 배치되 므로 인하여 창업중소기업이 핍하병법인되는 경우는 감면이 되지 아니한 다. 그러나 국가의 산업정책상 또는 경영규모 적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 는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1항에 통합 또는 합병시에는 동법 동조 제5항에 의하여 감면이 가능하다.
병설) 창업중소제조법인이 합병을 할 경우에는 합병법인ㆍ피합병법인이 되는것을 불문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1항에 의한 통합ㆍ합병이외는 감면이 불가능하다.
이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의 목적을 떠나 조세감면규제법에 구체적인 명시가 없으므로 명시되어있는 다른 조문과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감면이 불가능 하다. 만약 병설이 채택된다면 창업중소제조법인이 합병법인이 되어 이익 증대와 경영합리화 및 규모의 경제등의 효과가 있는 합병을 하지 못하므 로 인하여 기회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진정한 세제 감면 혜택을 줄수 없게 될 뿐만아니라 창업후 기업의 경제활동(합병ㆍ영업양수등)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