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와 같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기간 중 1년 8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당해법인이 토지등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의 기간중 1년 8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한 특별부가세 면제질의】
<사례>
○ 구공장
- 1993.01월 중순부터 조업중단(건물 및 기계장치의 안전도점검)
- 1994년 하반기부터 재가동후
- 1995년 상반기 매각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란?
○ A + C ≥ 5년
○ C ≥ 5년 -----→ 채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5년 이상 업무용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 ○○】
○
법인세법 제59조의3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