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3
귀 질의와 같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기간 중 1년 8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당해법인이 토지등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의 기간중 1년 8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한 특별부가세 면제질의】 <사례> ○ 구공장 - 1993.01월 중순부터 조업중단(건물 및 기계장치의 안전도점검) - 1994년 하반기부터 재가동후 - 1995년 상반기 매각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란? ○ A + C ≥ 5년 ○ C ≥ 5년 -----→ 채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5년 이상 업무용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 ○○】 ○ 법인세법 제59조의3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