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법인이 특정제품을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게 하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 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자기책임 하에 자기의 고유상표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조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고유상표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네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규정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직물의 종류, 색상, 디자인 등을 개발하여 외주를 통해 생산된 제품을 검수하여 수출하는 법인의 업종이 제조업에 해당하여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 46012-1749, 1993.6.15
-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에 직접 판매하는 4가지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 규정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