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7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 외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 외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 등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같은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므로 다소 회신이 지연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질의서상에 명시하지 아니한 궁금사항은 국세청 또는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서비스센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 요지 □ ○○회가 A법인으로부터 6억원을 기부받은 후 이를 기초로 ⅰ)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① 부동산을 취득해도 되는지(우리청이 답변할 사항아님) ② 부동산을 임대해도 되는지(우리청이 답변할 사항아님) ③ 상속세및증여세는 면제가 되는지(재산과에 의견협조) ④ 기부한 A법인이 세제상 불이익은 없는지 ⅱ)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할 경우 ⑤ 기부받은 자산에 대하여 과세대상 여부 및 감면혜택 여부 ⑥ 기부하는 A법인이나 설립될 재단법인측이 부담할 세금은 ⑦ ⅰ)의 경우와 ⅱ)의 경우 세제상 장ㆍ단점을 비교표로 작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98. 12. 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98. 12. 28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8. 12. 28 개정) ○ 영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외의 농업 (98. 12. 31 개정)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과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점 등”이라 한다)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 (98. 12. 31 개정)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99. 12. 31 개정) 3. 교육서비스업 중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 (98. 12. 31 개정)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98. 12. 31 개정)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98. 12. 31 개정)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98. 12. 31 개정)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98. 12. 31 개정) 6. 비생명보험업 중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98. 12. 31 개정)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98. 12. 31 개정)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98. 12. 31 개정)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 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98. 12. 31 개정) ③ 법 제3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 등의 매각익에서 채권 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 규칙 제1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9. 5. 24 개정) ○ 법인통칙 2-14-15…18 설립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97.4.1. 개정)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영 제42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아.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자.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 차.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카.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타. 가목 내지 카목의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99.5.24. 개정) 32. 기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94.12.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94.12.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1720,2000.8.8 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기 이전의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당해 장학단체가 설립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