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는 중소사업자는 같은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을 3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는 중소사업자는 같은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을 3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에서 규정한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상의 중소기업의 의미
- 3년이상 중소사업자인지 양도당시 중소사업자에 해당되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〇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조특법§36)
- 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면제
- 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란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을 말함
〇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98.2.24개정전)
- 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일 것
1.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
2.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나. 예규
〇 법인46012-2599, 1998.9.15
【제목】
5년 이상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의 영구 감면대상에서 제외
【질의】
중소기업 해당사업(제조업)과 기타사업(임대업)을 각각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후에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 합병전 기타사업(임대업)를 영위하던 법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양도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감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신】
합병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나 양도대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법인이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에서 규정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