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6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는 중소사업자는 같은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을 3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는 중소사업자는 같은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을 3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에서 규정한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상의 중소기업의 의미 - 3년이상 중소사업자인지 양도당시 중소사업자에 해당되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〇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조특법§36) - 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면제 - 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란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을 말함 〇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98.2.24개정전) - 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일 것 1.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 2.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나. 예규 〇 법인46012-2599, 1998.9.15 【제목】 5년 이상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의 영구 감면대상에서 제외 【질의】 중소기업 해당사업(제조업)과 기타사업(임대업)을 각각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후에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 합병전 기타사업(임대업)를 영위하던 법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양도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감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신】 합병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나 양도대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법인이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에서 규정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