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건축용 철구조물을 제조하여 직접 공사현장에 시공ㆍ설치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26
항만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영위하는 검량사업과 감정사업의 경우, 이 사업은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3조 제3호 와 제4호에서 규정하고있는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이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항만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영위하는 검량ㆍ감정사업이 조감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 【사업의 등록】 ○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제3호 ○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제4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형령 제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