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의 일부를 임대에 사용하기 위하여 준공인가 전에 가사용승인을 얻어 관계회사에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매립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2의 경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한 매립지의 일부를 임대에 사용하기 위하여 준공인가 전에 가사용승인을 얻어 관계회사에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매립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직접 업무에 사용하고자 하는 매립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4년)의 기산일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하여 매립지 조성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완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임
- 임대목적으로 완공인가 전에 가사용승인을 받아 매립지상태로 일부(총 39,670m
2
중 6,612m
2
)를 관계회사에 임대할 경우
[질의1] 가사용승인을 받아 매립지상태로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질의2] 임차자가 동 매립지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동 임대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질의3] 매립완공전 가사용승인 후 임대할 경우 매립완공 후 사용할 나머지 매립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유예기간(4년) 기준일은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