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감소액과 당해 출자금감소액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 감자차익이 발생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출자금감소액과 당해 출자금감소액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법인세법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대차대조표(1995. 12. 31) ─────────┬───────── 제 자 산 10 0 │ 제 부 채 60 │ 출 자 금 30 │ 이익잉여금 10 ---- - │ ----- 100 │ 100 ===== ===== 당 법인(합자회사)의 1995. 12. 31 대차대조표가 위와 같음. 〈질의 사항〉 금년에 출자금을 이익잉여금의 분배없이 감소하고자 하오나(출자금 감소예정액 15) 감자지분금액 상당액에 해당되는 이익잉여금(10 × 15 / 30 = 5)의 상당액에 해당되는 금액이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한 감자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 개 차) 출자금 15 대) 현금 15 차) 이익잉여금 5 대) 감자차익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