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개설자로부터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방공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이 사실상 시장관리비성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개설자로부터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징수하는 같은법 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유발부담금이 사실상 시장관리비성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관리비성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동 부담금의 징수기준 및 실제사용내역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특별시지방공사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내의 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하여 "쓰레기유발부담금"을 징수하고, 동 징수액은 전액 출하자나 출하단체에 대한 포장재 구입사업 등의 지원과 규격출하촉진을 위한 장비구입 등 쓰레기 유발 억제를 위한 특수목적에만 시용토록 되어있는 경우
-> 동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액이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수산물○○○○법률 제12조 제2항 【】
○ 농수산물○○○○법률 제35조 제1항 【】
○ 농수산물○○○○법률 제35조 제2항 【】
○ 농수산물○○○○법률 제35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