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임원 개인업체 종업원의 급여를 대신 부담한 경우 개인업체의 사업소득을 구성한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사업소득을 추계결정시는 상여로 소득처분함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이 운영하는 개인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를 대신 부담한 경우로서 동 그 금액이 개인업체의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하여 사업소득을 구성한 것이 기장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개인업체의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 [ 질 의 ] |
| 법인의 출자임원인 특수관계자의 개인기업체 종사 직원의 급여를 법인경비로 하였기에 법인세 경정결정하며 처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기타 사외유출임 개인기업종사 직원의 급여는 특수관계자 개인기업의 사업소득구성의 필요경비 요소이나 이를 개인기업경비로 하지 않았음은 결과적으로 개인기업소득을 증가시켜 소득세를 기히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상여처분함은 이중과세가 되며, 개인사업을 하는 특수관계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 제1호(다)의 규정에 따라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함 〈을설〉 상여 처분임 출자임원인 특수관계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이므로 개인기업의 손금 산입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 제1호 (나)의 규정에 따라 상여 처분함 〈병설〉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 결정 유형에 따라 기타 사외유출 또는 상여 처분함 개인기업의 경비로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가 증가되었음이 실지 장부에 의거 확인이 되는 실지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 하며, 개인기업의 경비로 하지 않았음은 확인되나 개인기업의 소득세가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상여 처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