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리스이용자와의 금융리스계약이 해지되어 금융리스자산을 회수한 후 보유중인 경우에 당해 리스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리스이용자와의 금융리스계약이 해지되어 금융리스자산을 회수한 후 보유중인 경우에 당해 리스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리스이용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의 회수가능액이 금융리스채권잔액을 초과하여 리스회계처리준칙 제11조(’98.7.23 개정된 것)에 따라 영업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그 가액은 회수가능액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리스이용자와의 금융리스계약이 해지되어 리스자산을 회수하는 경우
① 회수한 자산을 리스회계처리준칙 제11조에 의하여『해지리스금융 자산』으로 보아 손비처리가 가능한지?
② 같은 준칙 같은조의 규정에 의거 금융리스채권잔액을 초과하는 회수가능액을 영업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 제43조【기업회계준칙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79조【기업회계준칙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기준(당해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98. 12. 31 개정)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98. 12. 31 개정)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제정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98. 12. 31 개정)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98. 12. 31 개정)
○ 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9. 5. 24 개정)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99. 5. 24 개정)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99. 5. 24 개정)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휴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계 및 장치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9. 5. 24 개정)
1.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 등 (99. 5. 24 개정)
2. 취득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 등 (99. 5. 24 개정)
③ 영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하는 건설중인 자산에게 설치중인 자산 또는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에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당해 부분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9. 5. 24 개정)
○ 규칙 제35조【리스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영 제79조 제2호에 해당하는 리스회계처리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99. 5. 24 개정)
○ 리스회계준칙
11.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가. 금융리스채권액중 해지일 이전에 회수기일이 도래한 채권으로서 미회수된 금액과 동채권에 대한 해지일까지의 미수이자는 해지금융리스채권으로 계상한다.
나. 금융리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수한 당해 리스자산은 해지금융리스자산으로 계상한다. 해지금융리스자산가액은 해지일 이후에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금융리스채권액에서 당해 리스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리스이용자 및 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이 경우 회수가능한 금액이 해지일 이후에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금융리스채권잔액을 초과할 경우 해지금융리스자산가액은 영(0)으로 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영업수익으로 계상한다.
다. 해지금융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5다”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