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협회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 질 의 ] |
|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변호사회와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인 설립의 등기를 하지 아니 하였는바 동 단체 등이 법인세법 제29조 규정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