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8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협회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 질 의 ] | |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변호사회와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인 설립의 등기를 하지 아니 하였는바 동 단체 등이 법인세법 제29조 규정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