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건설업법인을 합병함으로써 수도권 안에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에만 사용하는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수도권 안에 일정기준 이상의 사무실을 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제조업 영위 법인이 수도권외 지역으로의 이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건설업 영위 법인을 합병함으로써 수도권안에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에만 사용하는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에 일정기준 이상의 사무실을 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구조감법 제4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수도권안에 본점을 두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수도권내 기존사무실 (조감법시행규칙 제15조의 2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함)을 보유하게 될 경우, 이를 조감법 제42조의 2 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