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구분경리시 공동 접대비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4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업무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되어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사용제한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에서 제외됨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부동산위에 건물 등을 신축하여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후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당해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한된 기간(1995.03.29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주가세의 감면배제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증비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업무에 사용하더라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엄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특별부가세가 감면배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87.07.21 본사사무실 및 차고지로 사용하고자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당해 토지가 1989.10.14 건설부고시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토지의 사용이 제한ㆍ금지됨으로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되어 1994.12.30, 1995.03.02, 1996.02.14 3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에 협의 매각하였음.(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89.07.22에 이미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 ○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은 감면적용을 배제하게 되어 있으나 ○ 예외적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으로 보지않게 되어 있는 바 - 이 건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상태에 있는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협의양도 또는 수용)하였기 때문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않는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1996년도에 수용된 것은 법 제73조의 개정으로 감면배제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그 이전에 수용된 것은 사용제한 또는 금지일부터 3년 경과되었으므로 무조건 감면배제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3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