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파수공용통신망을 통하여 상호 무선통신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통신서비스 개시를 위한 통신시설의 설치에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파수공용통신망을 통하여 상호 무선통신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통신서비스 개시를 위한 통신시설의 설치에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무선통신서비스를 주업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갑설)
- 무선통신시설의 설치에 착수한 날
(을설)
- 무선통시시설을 설치 완료 후 통신서비스를 개시한 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이연자산의 평가】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