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21
주파수공용통신망을 통하여 상호 무선통신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통신서비스 개시를 위한 통신시설의 설치에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파수공용통신망을 통하여 상호 무선통신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통신서비스 개시를 위한 통신시설의 설치에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무선통신서비스를 주업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갑설) - 무선통신시설의 설치에 착수한 날 (을설) - 무선통시시설을 설치 완료 후 통신서비스를 개시한 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이연자산의 평가】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