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 받을 수 없는 것으로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선택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과세관청에서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배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4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조감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조감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모두 감면받은 경우
가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나 중복적용이 배제된다면 감면이 배제되는 조항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