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설업법인이 위수탁과정에서 착오로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경우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8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 받을 수 없는 것으로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선택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과세관청에서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배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4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조감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조감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모두 감면받은 경우 가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나 중복적용이 배제된다면 감면이 배제되는 조항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