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장 토지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토지가액은 신공장의 취득가액으로 볼수 없음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고 동 양도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을 적용함에 있어, 신공장 토지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토지가액은 신공장의 취득가액으로 볼수 없다.
| [ 질 의 ] |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을 양도하고 동 양도소득에 대하여 동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 신청을 하였음 신공장을 취득함에 있어 공장 부지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그 증여받은 토지가 신공장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