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8
건설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비 대가로 아파트를 대물변제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한 아파트는 매매용 부동산으로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비 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건설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비 대가로 아파트를 대물변제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한 아파트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