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상호신용금고가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 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신자금등 차입금은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
전 문
[회신]
1.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신자금등 차입금은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정하는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에는 당해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의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재고자산의 범위와 계산방법
○ 잘못 신고 된 법인세의 환급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