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징수 규칙에 의거 납부하는 도로점용료의 경우 당해 점용료의 납부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도로법 제43조 및 도로점용료징수 규칙에 의거 납부하는 “도로점용료”의 경우 당해 점용료의 납부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도로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납부하는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로법 제43조
○ 도로점용료징수 규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