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도로점용료징수 규칙에 의거 납부하는 도로점용료의 손금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1
도로점용료징수 규칙에 의거 납부하는 도로점용료의 경우 당해 점용료의 납부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회신] 도로법 제43조 및 도로점용료징수 규칙에 의거 납부하는 “도로점용료”의 경우 당해 점용료의 납부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도로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납부하는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로법 제43조 ○ 도로점용료징수 규칙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