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단순히 자사제품의 판매를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이 전담토록 하는 것은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래의 내용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자사제품의 판매를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이 전담토록 하는것은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래의 내용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체를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판매 부문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판매법인에게 이전시
가. 영업권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영업권 양도에 해당한다면 영업권 양도가액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