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지원시설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농업협동조합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으로서 법령,정관,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사업용 토지 등을 새로운 농어민지원시설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시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지원시설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용 토지 등을 새로운 농어민지원시설로 이전하기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토지 등은 제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구거, 유지, 도로, 제방 등의 부지를 새로운 농어민지원시설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것이 같은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농지개량조합의 소유재산인 구거, 유지, 도로, 제방 부지를 용도폐지하여 95년에 매도후 그 대금으로 농어민 지원시설(구조물 콘크리트 구거, 양수장)을 취득하는 경우 조감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75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 조감법시행령 제72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