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계를 해체하여 고장부분을 수리, 교환하여 조립하는 기계 정비 작업의 업종분류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1
세법상 업종분류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귀 질의의 경우 공업용 기계 및 장비의 유지ㆍ수리활동을 제조업으로 분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현행 세법상 업종분류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업용 기계 및 장비의 유지ㆍ수리활동”을 제조업으로 분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해당여부】 ○○제철(주)의 철강생산에 사용중인 기계를 완전 해체하여 고장부분을 수리, 마모된 부품을 교환하여 조립하는 기계 정비 작업을 하고 있으며, 동 기계부품은 ○○종합제철(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고 기계정비에 필요한 공구와인원을 투입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대도시권의 지역】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8...1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