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주주임원을 제외함)"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만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연구재료의 구입 및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직원 등은 연구요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요원으로서의 자격요건 여부
[내용]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연구를 위하여 재료의 측정, 실험의 실행, 결과의 요약등 실제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연구를 위한 재료의 구입 연구결과 보고서의 타자 등을 담당하고 있는 자가 조감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감법시행령 제9조 제2항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감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 【기술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