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출연금 포함)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중앙종문장학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출연금 포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 ○○중앙종문장학회에 설립당시 납부한 출연금과 설립 이후 동 장학회에 기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5...18【설립중인 공익법인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7...18【특수관계있는 단체등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