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98.12.31이전 취득한 건축물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시 상각범위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7
건축물에 대하여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해 오던 법인이 상각방법을 정액법에 의하는 경우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당해 건축물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동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건축물에 대하여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해 오던 법인이 ’98.12.31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의 개정에 따라 상각방법을 정액법에 의하는 경우,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당해 건축물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동 건축물의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해 오던 기계장치등의 내용연수가 ’99. 5.24 법인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86호)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당해 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개정후의 내용연수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 〔별표5〕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 | [ 회 신 ] | | 연수신고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중인 98.12.31이전 취득한 건축물의 경우, 법인세법 개정으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방법 변경시 다음 1),2),중 어떤방법을 적용하는지.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4항 정률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 + 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년수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 당초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정액법에의한상각률 당기상각범위액 ( 10,000원 - 5,000원 ) × 0.5 = 2,500원 전기상각부인액 없슴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2항 정액법 : 당해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년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년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 당초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정률법에의한상각률 당기상각범위액 ( 10,000원 ) ( 5,000원 ) 전기상각누계액 5,000원무시 당초 취득가액 10,000원 × 0.5 = 5,000원 전기상각부인액 없슴 2.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중인 기계장치 등 기타고정자산의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한 내용년수 적용시 다음 가),나),다),중 어떤방법을 적용하는지. 1)당사의 현황 : 제조업,(음식료품 제조업)으로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기준내용년수 8년(6년~10) 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였슴. 2)법인세법개정: 제조업,(음식료품 제조업)으로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기준내용년수 10년(8년~12) 로 변경됨. 가)정률법으로 감가상각중인 기존의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은 법인세법 개정전의 내용연수 8년(6~10)을 적용 감가상각 하여도 무방하고, 개정후 취득자산은 변경된 내용년수 10년(8~12)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 나)정률법으로 감가상각중인 기존의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은 법인세법 개정저의 내용여수 8년(6~10)을 적용 감가상각 하여도 무방하고, 개정후 취득자산도 변경전 내용년수 8년(6~10)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여도 무방함. 다)정률법으로 감가상각중인 기존의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법인세법 개정후 취득한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도 법인세법 개정후의 내용년수 10년(8~12)만 적용한다. 3.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중인 95.1.1 이전 취득한 건축물중 법인세법 [별표 1] 의 3 공장, 진동 및 부식이 심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처럼 기준 내용년수를 20년(15년~25년), 40년(30년~50년)을 1/2인 10년(8년~12년), 20년(15년~25년)으로 신고내용년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는지 선택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별지제63호의 내용년수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되는지의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의 광업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정액법 2.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정률법 또는 정액법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98.12.31. 개정) 1. 정액법: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2. 정률법: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3. 생산량비례법: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98.12.31. 개정)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98.12.31. 개정) ⑤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98.12.31. 개정)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산식 중 총채굴예정량은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인정하는 총채굴량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정률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2.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률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 시행령 부칙 제12조【감가상각비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98.12.31 대통령령 15970호) 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동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제26조 제4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으로 한다. ③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28조제1항ㆍ제3항 및 제29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내용연수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 개정규정의 내용연수에 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로 한다. ⑤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⑥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개시일 현재의 개별자산별 감가상각누계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그 개시일 현재 계상되어 있는 개별자산별 감가상각충당금 2. 1995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그 개시일 현재 개별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개별자산별 감가상각누계액. 다만, 개별자산별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으로 할 수 있다. ⑦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개시일 현재의 개별자산별 상각부인액(손금추인이 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대통령령 제14468호 법인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의 시행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각호별(동조 제3호의 경우에는 각 자산별) 상각부인액에 개별자산의 상각부인액이 개별자산의 상각부인액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1995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그 개시일 현재 개별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개별자산별 상각부인액. 다만, 개별자산별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내용연수별 상각부인액에 동일내용연수 내의 개별자산의 상각부인액이 동일내용연수 내의 개별자산의 상각부인액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⑧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현재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자산 중 종전의 제55조의 2 의 규정을 적용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그 개시일 현재 제3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본다. ⑨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4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시설대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⑩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대통령령 제14468호 법인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의 시행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⑪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비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의 처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⑫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의 특별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84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