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파이낸스업 법인의 대손충당금 설정율은 1%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06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파이낸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손충당금설정율은 100분의 1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단서 각호(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각호)의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파이낸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손충당금설정율은 100분의 1이다. | [ 질 의 ] | | 파이낸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손충당금의 설정율이 1%와 2%중 어느 것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