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에 직접 출자한 금액상당액에 대하여는 기술개발비 등에 지출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에 직접 출자한 금액상당액에 대하여는 동 준비금을 기술개발비 등에 지출된 것으로 본다.
| [ 질 의 ] |
| 1. 현황 ① 당 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기술개발준비금(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을 1997년, 1999년에 각각 30억원, 40억원을 설정하였음 ② 당 법인은 올해(2000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근거하여 설립한 (주)○○○파트너스와 ×××○○○투자조합(1호)에 각각 12억원과 9억5천만원을 출자하였음 -출자현황- (단위 : 백만원) ┌────────────┬────┬─────────────────┐ │ 출 자 회 사 │출자금액│ 설 립 근 거 │ ├────────────┼────┼─────────────────┤ │(주)○○○파트너스 │ 1,200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항 의 │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 ─ ───┼────┼─────────────────┤ │×××○○○투자조합1호 │ 950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5항 의 │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 2. 질의 ① 건설업을 영위하는 당 법인이 위 출자현황과 같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출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5의 9호)한 출자금을 기술개발준비금(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의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② 위의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의 출자금으로 기술개발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가 가능한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