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광고선전비 등 판매부대비용은 그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오피스텔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광고선전비 등 판매부대비용은 그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분양경비(광고선전비, 분양대행료 및 보증수수료 등)의 손금산입시기와 관련하여
-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서 분양경비는 발생시점에 판매비용으로 처리하되, 그 금액이 총사업규모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수익금액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바(기준 제7조 제5항)
- 세무상 손금산입시기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규칙§36)
-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법§43)
-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539 (′97.10.2)
-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