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가 등이 개발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적용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7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취득 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제한된 부동산은 동 규칙 제18조 제4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할구청의 건축제한조치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영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취득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제한된 부동산은 동규칙 제18조 제4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및 중도금 지급후 잔금 지급 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법령에 의한 제한 규정(건축허가제한)이 생겼을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