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외화수입금액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31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대차대조표를 부속명세서로 제출하고 있으나, 현행 세법상 영업용자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대차대조표를 부속 명세서로 제출하고 있으나, 현행 세법상 영업용자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영업용 자산의 인정범위 - 여행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의 각종 부동산(가옥,토지 등), 동산(예금,골프회원권 등)의 인정가능여부, 또는 여행사 명의로 이전한 것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영업용 자산으로 인정이 가능한 동산 및 부동산의 대상, 항목, 종류 등 ○ 영업용 자산을 인정하는 증빙서류의 종류 - 귀청 또는 세무서장에 의한 “영업용 자산” 확인제도 운용 또는 확인가능 여부와 방법 - 영업용 자산의 금전적 평가방법 및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