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대차대조표를 부속명세서로 제출하고 있으나, 현행 세법상 영업용자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대차대조표를 부속 명세서로 제출하고 있으나, 현행 세법상 영업용자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영업용 자산의 인정범위
- 여행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의 각종 부동산(가옥,토지 등), 동산(예금,골프회원권 등)의 인정가능여부, 또는 여행사 명의로 이전한 것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영업용 자산으로 인정이 가능한 동산 및 부동산의 대상, 항목, 종류 등
○ 영업용 자산을 인정하는 증빙서류의 종류
- 귀청 또는 세무서장에 의한 “영업용 자산” 확인제도 운용 또는 확인가능 여부와 방법
- 영업용 자산의 금전적 평가방법 및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