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7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거 부과 징수되는 과밀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과밀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6조제5호에 의거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 납부한 금액에 대한 손금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