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거 부과 징수되는 과밀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과밀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6조제5호에 의거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 납부한 금액에 대한 손금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