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모든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고객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동 수수료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모든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고객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동 수수료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법인이 소매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 크레디트카드로 구입하는 고객의 카드수수료를 대리점을 대신하여 부담하는지 - 카드수수료가 판매부대비로 손금산입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9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