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종합토지세 등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26
외환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후 계약체결시점에서 미리 약정한 환율에 따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미결제 현물환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결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환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후 계약체결시점에서 미리 약정한 환율에 따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미결제 현물환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결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동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은행업을 영위하는 국내법인(이하 “은행”)에 관한 사항임. - 은행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말 미결제현물환에 대하여 현물환(Spot)으로 평가하여 손익계산서상에 아래와 같이 평가손익을 인식하였음. - 은행은 보통 2일간의 환율변동을 고려하여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현물환거래 를 하기도 하며 동 목적의 경우에는 차액만이 결제됨. 또한 실제 현물환을 취 득하기 위하여 거래하기도 함. 1) 2001.12.29 현물환 계약체결 . US$ 매수: US$ 13,000 . 약정환율: \1,249.0/$ . 현물환율: \1,250.0/$ 2) 2001.12.31 Spot 환율 : \1,259.7/$ 3) 2002. 1. 2 Spot 환율 : \1,260.0/$ 4) 회계처리 ①. 2001.12.29 계약체결시 : 회계처리 없슴. ②. 2001.12.31 기말 평가 차) 미수미결제현물환 16,376,100(*1) 대) 미지급미결제현물환 16,237,000(*2) 외환평가이익 139,100 (*1) US 13,000 × 현물환율(1,259.7) = 16,376,100 (*2) US 13,000 × 약정환율(1,249.0) = 16,237,000 ③. 2002.1.2 정산시 회계처리 차) 미지급미결제현물환 16,237,000 대) 미수미결제현물환 16,376,100 현 금 143,000 외환거래익 3,900(*3) (*3) US 13,000 × (1,260.0-1,259.7) = 3,900 (질의사항) - 상기 “1. 사실관계”의 상황하에서, 2001년 12월 31일 현재 외환평가이익 139,100원의 손익귀속시기가 언제 인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 의합니다. 가)갑설 : 2002년 1월 2일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이유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40-71...22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에 의하면,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년도로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물환의 경우 결제일이 T+2일에 결제되는 단기 간의 거래이긴 하나, 12월 31 일 현재 은행이 동 현물환에 대하여 단지 약정의 외화자산ㆍ부채에 대한 평가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고, 실물의 양수도 없이 차액만 결제되므로 통화선도에 의한 평가손익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법 예규(재법인 46012-71,2001.3.28)에서 설명하고 있는 유가증권 거래는 다수의 시장참가자 가 거래소를 통하여 보통거래방식에 따라 표준화된 결제시스템에 의하여 계약 이 체결되고, 결제되는 거래형태이므로 이는 거래 당사자 간에 일대일로 거래 가 이루어지는 외환시장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위의 예규는 미결제현물환 거래 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결제현물환의 기말 평가손익의 손금 귀속 시기는 대금 결제일이며 2001년 12월 31일의 평가손익은 부인되어야 하기 때 문입니다. 나)을설 : 2001년 12월 31일이 종료하는 사업년도 이유 : 법인세법 예규(재법인46012-71, 2001.3.28)에 의하면, “증권회사가 보 유하는 상품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보통거래방식에 의한 매매시,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결제일이 아닌 매매계약체결일”로 해석하 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주식의 소유권은 매매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에 이전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환시장은 은행간에 이루어 지는 거래로서 주식시장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 으나 매매체결일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권리의무가 확정되므로 이는 매매계약 체결일 시점에서 은행의 외화자산부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31 일에 은행의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은 세무상 인정되므로 동 평가손익 은 200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귀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