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차입금에는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의 차입금에는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법인이 주택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대출받은 경우의 차입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자의견]
차입금의 운용용도가 제한된 것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에 소요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외되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7...18의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