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착공 시 업무에 직접사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27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조합원과 특수 관계가 소멸된 후에 발생된 거래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조합원과 특수 관계가 소멸된 후에 발생된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보증납입금 구상채권, 대출금 구상채권의 행사로써 조합원이 조하바에 담보제공한 출자지분을 전문건설공제조합법 제12조 에 의거 지분취득(조합명의로 명의해서)하고 취득지분이 제3조의 조합원에 매각될 때까지 이자를 징수하고 정산하는 바 1) 이 경우 지분취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정산시기를 지분매각시에서 지분취득시로 변경할 경우 세무상의 문제점 2) 변경시행일이전에 지분취득하여 처분(매각)되지 아니한 취득지분의 정산일을 변경 시행일로 하여 이자 징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