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동차운수사업법인이 무상사용하는 차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27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당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당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지원 목적으로 약 7%(리보+0.75%)에 차입 후 9%로 이자율로 해외현지법인에게 대부 투자하는 경우 동 금액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등”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