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12월 31일 이전의 장부가액』이란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자본적 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4조의2 제14항 단서에서 말하는 『1976년 12월 31일 이전의 장부가액』이란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자본적 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질의 2)의 경우 생산자 물가상승율의 적용기간은 당해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976.12.31일 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6.12.31일 이전의 장부가액에 1976.12.31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6.12.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생산자 물가상승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77.01.0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가. 1976.05.31 현재 장부가액이 1976.12.31일 이전의 장부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1955.01.12취득자산임)
나. 생산자 물가 상승률의 적용기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4조의2 제1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