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평가대상자산의 토지와 건물 중 토지만 공시지가로 재평가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31
자산재평가법 제5조에 규정하는 재평가대상자산 중 감가상각대상자산을 제외한 토지만을 재평가할 수는 없는 것임.
[회신] 자산재평가법 제5조에 규정하는 재평가대상자산중 감가상각대상자산을 제외한 토지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며, ’84.1.1이후에 취득한 토지와 ’83.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84.1.1이후 재평가를 실시한 토지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세율(1%)을 용하는 것이나, 그 외의 자산에 대하여는 3%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질의1) 재평가대상자산의 토지와 건물중 토지만 공시지가로 재평가할 수 있는 지 질의2) ’84.1.1. 이전구입시와 이후구입시 재평가 세율을 일률적으로 1%를 적용하는 지 질의3) ’87년도에 재평가를 실시하였는 바 ’87이전에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도 재평가대상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자산재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98.5.×. 개정) 1. 부동산매매업(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 자영건설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산 2.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3.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는 자산과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된 자산 ② 삭 제(98.5.×.) ③ 다음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는 사업용 자산은 그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 (83.12.29.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그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 (98.5.×. 개정) 1. 고정자산 중 사업용 비품ㆍ기구ㆍ공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 2. 무형고정자산 (94.12.31. 개정) ○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세율】 ① 재평가세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98.4.10. 개정) 1.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제외한다)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1 2. 제1호외의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3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의 구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4.10.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