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평가자산에 적용할 잔존내용연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31
파산ㆍ강제집행ㆍ사망ㆍ실종선고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품 등을 외상판매하고 공급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망ㆍ실종선고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4년 1월중에 상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으며 대금은 1994.03.31 만기 어음으로 영수하였으나 부도가 발생하여 1994사업연도에 부도어음금액에서 1,000원만을 남기고 대손상각 처리하였으며, 상법상 소멸시효인 1997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시 부가세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대손세액의 수입금액 귀속 시기는 1997년도인지 아니면 1994년도인지 여부. 나. 경정청구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의 익금귀속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