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의 저가취득시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19
법인이 결산 시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을 계상한 후 신고조정 시 이를 손금불산입 유보처리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당해 평가손실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결산 시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을 계상한 후 신고조정 시 이를 손금불산입 유보처리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당해 평가손실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업 영위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평가손실을 계상하였으나 비상장주식의 평가 손실은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조정 시 손금불산입 유보처리하고 있음. - 당해 비상장법인은 부도발생 후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이고 공장가동이 중단된 상태로서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한 주식이나 동 주식을 신문 공고를 통해 공매하고자 하며 공매하고자 하며 공매가격은 최저 1원까지도 가능함. ○ 이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처분할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처리하고 있는 평가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