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5.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년수 및 감가상각 방법의 신고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 표준의 신고 기한내에 하여야하는 것이므로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위 신고기한내에 상각방법을 신고하지아니한 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의 적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는것이며,
2.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995.01.01 이후 신규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신고를 누락한 경우 1996년도에 와서 감가상각방법을 종전과 다른 방법으로 신고해도 가능한지 여부
[질의2]
1995년과 1996년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만 상각방법의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또는 1995년과 1996년은 물론 1994.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까지도 상각방법의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감가상각의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