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는 이이 “증자소득공제”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직전사업연도의 감면된 법인세액에는 “증자소득공제”가 포함 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상의 산출세액(101)란에는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동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114란의 산출세액을 기입하는 것이나, 수정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수정신고 된 산출세액ㆍ결정 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입하는 것이며, 동 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상의 공제감면세액(102)란에는 “증자소득공제” 분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작성요령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에 의거 중간예납법이네액 계산시 공제되는 동항 제1호의 “직전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적용과 관련된 질의
갑설)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는 이이 “증자소득공제”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직전사업연도의 감면된 법인세액에는 “증자소득공제”가 포함 되지 않는다
을설)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은 “증자소득공제”를 미반영한 소득금액에 의거『재계산 한 산출세액』을 의미하므로 『증자소득공제대상금액』, 감면된 법인세액에 포함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