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 50/100이상 승계 받지 못한 경우 1년 미만 사용인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3.07.20
요 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 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진흥회에 생산제품의 판매수량에 따라 납부하는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은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 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진흥회에 생산제품의 판매수량에 따라 납부하는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운용. 관리하는 기금을 ○○진흥회에 납부하는 특정물질사용합리화 기금이 전액 손금용인되는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