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정제품이 단종됨에 공병보증금 잔액보다 반환액이 많은 경우 초과반환액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26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읍ㆍ면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변호사, 법무사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변호사, 법무사 등에게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써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 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2항 및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제5항과 관련하 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어 질의함. 갑설) 법인이 일정사업자와의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대가지급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해야 하나 거래상대방 이 간이과세자인 변호사, 법무사로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함으로써 그 지 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또한, 법인세법 제 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을설)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변호사, 법무사 등에게 용역을 공 급받고 그 대가로써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증빙서류로써 사업소 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구비한 경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단서의 규 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3호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된다. 병설) ‘을설’에 있어 사업소득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 증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변호사, 법무사 등은 소득세법 제 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사업소득 원천징수 행위는 무효이며 따라서, 법인세법 제116조 의 규정 에 의한 지출증빙수취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4246, 1999.12.9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읍ㆍ면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공인중개사로부터 10만원 이상의 부동산중개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때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참조 : 국세청장고시 99-43) ○ 법인46012-4178, 1999.12.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사용하고 그 증빙서류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 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가 아닌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