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주로 참여하여 자본금 납입과 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일시출연금을 납부 시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27
토지를 교환한 경우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법인이 토지를 교환한 경우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정상가액이라 함은 시가를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를 같은 면적의 인접토지와 교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 시 양도가액의 계산방법 여부. (갑설) - 양도가액은 고시지가로 한다. (을설) -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 환산방법으로 계산한다.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환산 시 교환토지의 공시지가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높은 것을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